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 불법촬영 근절 위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제정 발의, 상임위 가결[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전 의원은“「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매년(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18.6.15)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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