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운영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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