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지난 8일 1월 한 달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 3,78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1월과 7월에 시설물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m2이상인 모든 시설물로 부과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사용여부와 소유기간, 용도와 상호 명,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이 있으며 이번 조사내용을 근거로 2015년1기분 고지서는 오는 3월 10일 전후에 발송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