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이 8월 29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창업 지원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및 기술 기반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기술기반창업 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술기반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 창업플랫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본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다른 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술기반창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경제노동위원회의 의견이다.
김중식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패의 두려움으로 기술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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