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13:52]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8/30 [13:5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다.

 

최근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을 ‘근로’ 대신 ‘노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용어 일괄정비로 노동의 가치와 도민의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일소하고 통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경기도 조례 56건의 ‘근로’라는 단어의 정비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의 제안으로 대안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이번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직제·법령 및 정책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경기도 조례 용어의 기틀을 재확립하는 안을 흔쾌히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이혜원 의원께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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