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8건 처리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4:22]

오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8건 처리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9/02 [14:2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개회 첫날인 2일 본회의에서 오산시장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 담당 실·과·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이번 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인 336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6,820억 4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9억 6천9백만원 증액된 5,569억 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8천8백만원 증액된 1,25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조례안 20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은경 의원 등 7명 전의원공동 발의한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조례안 총 7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장애인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등 총 12건으로 조례안이 총 19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비롯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례가 아닌지, 행정능률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장의장은 “특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선심성, 중복성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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