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2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함께, 지원사업으로서 단체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단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및 예산가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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