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를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보급종 재배지 선정·운영을 비롯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원활한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을 비롯한 종자 생산·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순도 높은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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