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재의결 조례 4건 공포로 업무개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건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07/09 [10:55]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재의결 조례 4건 공포로 업무개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4건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07/09 [10:55]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강득구 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2)이 재의결 조례 4건에 대한 공포로 의회사무처 공식업무를 개시했다.

강득구 의장은 선출일인 8일,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공포되지 않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각종 현안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공포되는 재의결 조례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고려한 생활임금 지급, 연2회 학교 및 유치원 ․ 어린이집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정기검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재정지원, 도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제정되었으나,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권한 침해, 상당한 재정소요 우려, 상위법 위배, 국가사무 해당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30일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강득구 의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4개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통하는 도지사, 상생하는 도지사가 되시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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