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늘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