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10월 16일 개의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방재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내용으로는 잘못된 용어, 자구 정비는 물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규정과 정당한 공무수행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이 없으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다양성, 자문량, 답변의 시급성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고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임을 3회로 규정했다.
방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늘 헌신하고 섬기려는 의지의 표상”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통한 학교 현장중심의 공공교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법규는 도민에게 권리와 의무의 규정뿐 아니라, 품격 있는 자치법규는 도민께서 갖게 되는 자긍심”이라 말하고, “의정활동 틈틈이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의 경기도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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