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0월 17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시설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 권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하였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 이용자를「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에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심사를 마친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청년공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6곳, 대전 4곳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25개 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도 수원, 안양, 시흥, 고양, 광명, 하남 등 6개 시에서 총 8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국비와 지방비의 5대5 투자를 통해 12곳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도가 시·군의 청년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여 높은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에게 수혜가 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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