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건 등이 최종 의결됐으며, 이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종 업무 추진실적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2020예산안 의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등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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