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권락용 의원은 지난 제337회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하여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직접 겪으며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라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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