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사항 및 신고 요령에 대해 자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전의 경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 ․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 ~ 2.2% 초과누진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구비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 ․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만하고 신고서 미제출시 신고 불성실가산세 20%가 과세된다. 최광균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납세법인의 경우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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