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를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규모 및 입주자 자격기준 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라 임대주택별 입주자 자격을 살펴뵤면,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등,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이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들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줄이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여야 하며, 주거복지는 도민의 권리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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