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안건 심사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6:31]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안건 심사

김현진기자 | 입력 : 2015/03/11 [16:31]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순영)는 11일,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명규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한「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피력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표 발의한「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 모니터단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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