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김경일 도의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수입증가 기대”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지난 해 5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할증 시간대를 구분하여 각 1만 원 이하, 1만 2천원 이하 카드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작년 택시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교통카드의 범위에 관하여 혼동을 주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기로 하여 지원항목을 카드결제수수료에 더해 통신비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택시를 일반택시 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 등 친환경 택시와 협동조합택시로 확대하였으며, 택시종류별, 시간대별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2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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