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유례없는 대응으로 극복해야”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5:05]

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유례없는 대응으로 극복해야”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0/03/26 [15:05]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현황과 쟁점,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국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비활동 위축(수요부문)과 생산활동 위축(공급부문)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인 기류는 긍정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3월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48.6%)이 반대(34.3%)보다 높았다. 3월 16~17일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실시한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는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쟁점은 크게 네 가지(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형태, 재정 마련)로 요약된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 빈곤층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감세・대출 등의 간접지급 방식보다는 현금지급 방식이 분배정의에 부합한다. 소득세 감세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면세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같은 납세자라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금은 소비 대신 저축이 가능한 반면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를 중소・영세업체로 제한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 마련이다. 해결방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특수한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 자금순환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지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실시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일부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나중에 포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상황에 맞는 현금 지급 및 지역화폐 사용과 납부유예, ▲카드사용료, 제세공과금, 긴급생활구호자금의 경우 현금 지급, ▲소액 카드사용료 연체이자, 제세 및 공과금의 한시적 납부유예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재난기본소득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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