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특별위원회에서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확대,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날 이 의원은 청소년정책과의 ‘군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제출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례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재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인 만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정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엄중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더 많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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