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병역법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신고제도는 2000.1.1부로 폐지되었으므로 별도의 출·귀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외에 6개월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없이 예비군 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 처리되며 귀국하신 분은 귀국자명단에 의하여 보류처분이 자동 해소되며,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전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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