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천만원 부과

12월 16일~12월 31일··연납 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 납부 대상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0:01]

군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천만원 부과

12월 16일~12월 31일··연납 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 납부 대상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0/12/14 [10:01]

▲ 군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 군포시는 12월 14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357, 75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승용동차는 배기량승합자동차는 인승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또한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고50%(12)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이미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년 자동차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케이뱅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20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하며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최재훈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발전과 복지증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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