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올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중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가 재산액이 5,850만원 이하이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해 산정된 1인 기준 64만9932원 이하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병역감면 대상이 된다. 올해 변경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병역감면원을 지방병무청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사람도 새로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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