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6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시 제외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답) 병역명문가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진급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공익근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단기복무 장교 -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의무복무기간 경과한 사람은 제외)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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