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변경 안내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2/02 [18:16]

경인지방병무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변경 안내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2/02 [18:16]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지난 1월 18일부터『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 대상에 단독으로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복수국적자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개정에 따라 25세 이상자 중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국외이주 허가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1월 18일부터는 24세 이전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병무청홈페이지』에서‘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메뉴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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