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자가 있을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답) 18세 3월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3월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으나,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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