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 신청 오는 31일까지 해야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3/28 [17:32]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올해 각급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당초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 희망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한 사람은 병역법령에 따라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 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되므로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영일자가 취소 된다. 신청대상은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며, 본인이 '재학생 입영신청' 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출원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영일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학업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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