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평택시 공무원들, 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29일 이후부터 시행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3/30 [16:36]

성남시와 평택시 공무원들, 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29일 이후부터 시행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3/30 [16:36]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관내 지자체 중 성남시와 평택시가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입영당일 동행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작년 8월에 관내 14개 지자체에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바 있다.

그에 따라 11월초 군포시가 복무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안성시가 12월말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성남시가 지난 3월 25일, 이어서 평택시가 29일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도 복무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아직까지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는 재차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무조례 개정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장정 가족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조례 개정을 계기로 병역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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