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구청장 배민한)는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6. 3. 2. ~ 3. 31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7.29%)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절기 발생 우려가 높은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위반(1개소) ▲시설기준 위반(1개소) ▲원산지표시법 위반(4개소) ▲보존식 미보관(1개소) 등이다. 원증연 팔달구 환경위생과장은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련 집단급식시설 운영·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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