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검사 연기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4/11 [17:13]

◆ 징병검사 연기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4/11 [17:13]

문)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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