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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