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징병검사 신청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4/18 [11:19]

◆ 우선징병검사 신청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4/18 [11:19]

문) 우선징병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우선징병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 지방병무청(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인하여 징병검사 연기중에 있는 사람(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중 징병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일자 및 본인선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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