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추가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추가 감면··2월 부과분부터 적용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09:30]

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추가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추가 감면··2월 부과분부터 적용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1/02/05 [09:30]

▲ 군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가로 3개월 동안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