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은 당초 입영예정인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하거나 연기신청을 하여 발생한 결원 1,172명에 대하여 추가 본인선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 1997년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 시 가결처리 메세지가 표출되어야 처리완료된 것이므로 가결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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