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390억원을 정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결손처분율, 체납처분 실적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방세증대 동기 부여로 세수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시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실시 됐다.
시는 그동안 동산압류에 심혈을 기울여 가택수색 54회 실시한 결과 노트북 등 465점에 압류해 5억5백만 징수실적을 거둬들였으며 체납실태조사반 126명을 채용해 고용창출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성남시는 2020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태조사반 155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확한 체납현황 파악위해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조기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펼칠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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