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내역을 첨부해 광주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