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2021년도 상반기 사회복지대상자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대상자 정기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자격을 재정비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급여지급의 적정성 및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외 2종), 장애인, 한부모 등 2천985건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5개 기관 80종의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며 변동된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보장내용 변경·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