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악취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어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 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과 관련하여 수원시장,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 △악취 발생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황 의원은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