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5:36]

[하남시] 하남시,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5/27 [15:36]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달31일 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53,150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3.14% 상승했다. 시 전체 평균지가는 643,587원/㎡이다.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로 10,69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1,960원/㎡으로 결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031-790-61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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