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작년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를 직접 선정후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의 10%는 자부담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접수 기간인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6~5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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