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 이상 감축…고위직 전체로 취업제한 확대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부로 회수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함께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토지 투기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옮긴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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