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역·백신 보강

복지부 2차 추경 1조 8578억원…보건소 인력 확충·백신 임상비용도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21:07]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역·백신 보강

복지부 2차 추경 1조 8578억원…보건소 인력 확충·백신 임상비용도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8/05 [21:07]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으로 확보한 1조 8578억 원을 투입해 민생안정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방역·백신 보강에 나선다.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은 물론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와 전문인력 양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함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펼쳐갈 계획이다.

 

▲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



지난 7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경액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과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었던 1조 5502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특히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2000억 원이 증가한 1조 1211억 원에 달한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먼저 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2960억 원을 책정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296만 명의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10월로 조기시행함에 따라 총 5만 가구에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당초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 긴급복지 지원방식.  ©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에는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248억 원으로 예산으로 참여정원을 3000명까지 확대하고,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인원을 각 1만 명 늘리고, 300억 원을 투입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백신 보강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과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의 항목에 1조 1211억 원의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 등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진료비 및 영업 손실 등 기회비용과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총 2조 1604억원을 지급했는데, 치료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는 15차례에 걸쳐 2조 678억원, 폐쇄·소독조치기관은 총 10회 926억원을 지원했다.

 

▲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지급내역.  ©



한편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증·무증상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로 개소한 생활치료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수본이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7곳과 지자체가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20곳 등으로 지원금은 이곳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510억 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에 맞춰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등에 신속 대응하면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에도 집중한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국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1806명의 한시적 인력도 지원한다.

 

이 곳에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하는데, 선별진료소 지원과 예방접종 지원, 역학조사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을 수가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및 종식을 위해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3상 등 임상시험 비용을 보다 강화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비 등에는 최대 3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는 2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소요예산은 980억 원을 책정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 3상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 집행을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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