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원+125만원)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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