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ㆍ여주2)은 18일 경기도의회여주상담소에서 민원인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일반토지(전)에 종중·가족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하천구역(신내천)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종중묘지 설치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종중묘지 조성은 불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장지로 할 경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므로허가용역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자세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김규창 도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갖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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