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 환영경기도 도립병원 설치 CCTV 부작용 없어...일부 의료단체 우려는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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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ㆍ의왕1)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환자단체 등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의사 개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반대 의견을 굳히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나 6월 진행한 온라인 의견조사에서 국민의 98%가 CCTV 설치를 찬성했고, 이미 CCTV가 설치된 경기도 도립병원에서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잘 운용되는 것을 봤을 때 일부 의료단체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정치권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내 병원에서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도립병원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했다. 지난 7월에는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