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6 [15:07]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정담회 개최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1/08/26 [15:0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경기교육도서관 관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성준모 의원은 “일선 학교 도서관과 달리 경기교육도서관은 학생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 이용율이 저조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이 이용하는데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교육도서관은 도교육청 소관 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소외되다 보니 이용자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조례안에는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규정했으며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 도서관의 효율적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독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환경개선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은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학교 독서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대한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서직 공무원의 승진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장과 직속 도서관장과의 직급상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성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개진된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보다 내실있고 체계를 갖춘 조례성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선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활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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