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법령·지침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21:12]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법령·지침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02 [21:12]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