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백혈병 유발·촉발 근거 없어”“미국·유럽서도 인과성 입증되지 않아…해외동향 모니터링·정보 공유 지속”
|
한편 조 반장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신고 사례 총 1983건 중 229건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고, 이 중 79%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4일이었다”면서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8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 신청을 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면서 “다른 대상자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