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모임 최대 8인 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15:2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모임 최대 8인 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03 [15:24]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3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인원제한에서 99인까지 허용한다.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에서는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가 가능해졌다.

 

백 소장은 “8월들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2~30대 젊은 층의 확진자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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