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공정특사경은 도 관련 부서, 경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붙잡았다.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으로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이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꾸준히 건의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24%→20%)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0%→10%)와 최고이율(2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 시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는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우수시책으로 선정해 서울시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통시장 24곳과 산업단지 4곳 등에서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벌였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관계자 49명,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41명,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자 33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자(일명 ‘콜뛰기’) 30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자 9명 적발 등 도민 생활밀착형 경제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풍조 등이 만연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 원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
공정특사경은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을 위해 허위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를 수사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 송치했다.
올해도 공정특사경은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비리 사례 발굴 등 수사 협력을 추진하고, 4월부터 도-시·군 합동 현지 점검을 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수사 강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수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민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민신고센터’를 수원역 2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동안 불법사금융과 부동산 범죄 등의 피해상담 245건을 접수 처리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인 이른바 ‘댈구’를 수사했으며, 현재까지 총 15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공정특사경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은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불법유상운송 행위자 등 106명을 적발하면서 신고·제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첨단 과학수사 고도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
공정특사경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 193개를 분석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 등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에 전송해 해당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8,102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밖에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지난해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2,980건을 작성 처리하면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다. 공정특사경은 이러한 다양한 과학수사 시스템이 수사업무 효율 증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신설조직인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 소관 직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직 규모는 2018년 4팀 39명에서 현재 6팀 56명으로 확대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도 대부업법·방문판매법 등 9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이 추가돼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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