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ㆍ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 상황을 인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중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복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ㆍ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 8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유영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야 하는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학교라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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